수요처 등록 정의
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공익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,사회복지시설, 기타 공익단체를 말함.
또한,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법인, 단체, 시설 중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
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의미함
등록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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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요청일 기준 설립 3개월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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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(정치적, 종교적, 영리목적은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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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요양원 및 요양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, 단체, 시설(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신고 필증 소지 기관)에 한하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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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은 법인이 운영하는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공헌실(사회사업실)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두고 운영중인 기관에 한하여 가능
수요처 등록 대상
공공부문 | 행정기관 | 중앙정부 및 시도,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|
공공부문 | 공공기관 |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|
공공부문 | 공공시설 |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, 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(공립학교, 공입병원, 국.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 |
민간부문 | 민간기관 |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|
민간부문 | 민간시설 |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·의료·요양·문화·체육 등의 시설 |
민간부문 | 기업체 |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|
등록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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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상담 및 접수
· 유선 및 내방상담
· 신청서 제출 -
Step 02
서류 및 현장 심사
· 1차 서류심사
· 2차 현장심사 -
Step 03
가등록
· 가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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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관리자 교육
· 관리자 서류제출
· 관리자 교육 -
Step 05
최종등록
· 1365관리자시스템 등록 및 최종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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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상담 및 접수
상담을 통해 1차 등록 가능 여부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제반서류 제출
※ 제출서류 : 등록신청서, 고유번호증(또는 사업자등록증), 설립관련 허가증, 정관, 자원봉사 운영계획서 -
Step 02
서류 및 현장심사
제출서류 적합 시 수요처 현장심사를 통해 봉사활동처 가능여부, 자원봉사활동 환경 등에 대한 적합성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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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가승인
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적합성이 판단되면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등록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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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관리자교육
· 수요처 신규관리자에 대한 서류제출(보안서약서, 개인정보보호서약서, 재직증명서)
· 수요처 관리자 필수 교육 이수(온라인 동영상 교육 또는 오프라인 교육 병행 진행) -
Step 05
최종등록
교육 이수 후 1365관리자시스템 등록절차 안내에 따라 시스템 등록(수요처 및 관리자)을 완료하면 최종 등록증 이메일 송부
수요처 등록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