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자 24-04-15 18:46 324 hit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(사)광주시자원봉사센터 청사의 시설안전, 화재예방, 범죄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추가 설치코자 함에 있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와 「같은법 시행령」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4월 15일
(사)광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
1.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: 우리 청사(타 기관 포함)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, 범죄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추가 설치 코자 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.
2. 관련 근거
○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․운영 제한)
○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
○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○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3. 행정 예고[공고]기간 : 2024. 4. 15.~ 2024. 4. 24.(10일간)
4. 공고 방법 : (사)광주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게시 (https://www.gjvol.or.kr/kr/index.php)
5. 추가 설치장소
설치 구분 | 추가설치장소 | 설치대수 |
(사)광주시자원봉사센터 주소지 :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75번길 12 | 자원봉사센터 청사 內 -실외 : 3대 별관 컨네이너 이미용실 입구방향, 건물 뒤편, 3층 테라스 -실내 : 2대 4층 서고, 3층 협의체 출입구방향 | 5대 |
합 계 | 5대 |
6. 의견제출
본 행정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(사)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으로 제출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○ 제출기한 : 2024. 4. 15.~ 2024. 4. 24.(10일간)
○ 제출방법 : 직접 제출, 우편, 팩스(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)
○ 제출서식 : 붙임 참조
○ 제출내용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 등
○ 기타 사항 :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○ 의견 제출 및 문의처 : (사)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
- 우편 : (12744)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75번길 12/ 2층
- 팩스 : 031-764-1365
- 전화 : 031-798-1365
붙임 : 의견 제출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