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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규정 변경사항 안내 및 자원봉사 종합보험 안내

관리자 22-04-28 10:59 770 hit

장애인작업장 봉사활동에 관한 변경사항과 2022. 5. 1.부터 적용되는 자원봉사 종합보험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.


봉사활동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청소년 및 일발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리규정 변경 전

1.장애인작업장

- 장애인작업장에서의 활동 중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영리 목적을 위한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은 불인정


청소년 및 일발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리규정 변경 후

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,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압에 해당하지 아니함.


1.장애인작업장

-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장애인 작업재활시설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자원봉사자 활동 가능

- 장애인 작업재활시설에서 봉사활동 진행할 경우, 자원봉사자 단독 작업 활동은 불가 하나 장애인의 활동 지원은 가능


자원봉사 종합보험 변경 전 (적용기간: 2021. 5. 1.~2022. 4. 30.)

변경전.png

자원봉사 종합보험 변경 후 (적용기간: 2022. 5. 1.~2023. 4. 30.)

변경후.png

삭제담보: 헌혈 후유증

추가담보: 정신적피해 법률비용, 교차배상

추가특약: 상해입원일당, 화상진단비/수술비, 골절진단비/수술비, 자원봉사자 배상책임구내외치료비


담당자: 이아름 주임(070-5143-5640)